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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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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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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 헌법조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해 살펴본 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갖는 의미와 199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Ⅲ.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한계 원리
Ⅳ. 집회의 자유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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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가. 헌법소원심판의 전제가 된 당해 사건의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또다시 같은 항소심(抗訴審)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法律條項)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이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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