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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8 - 196 (19page)
DOI
10.29305/tj.2019.02.17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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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헌법에 필수적인 기본권적 요소이다. 아무리 집회에 대한 반발적 인식이 높아진다 하여도, 헌법적 가치 있는 자유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규제 당국 또한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와중에도 이 핵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전제를 놓치게 되면 집회는 단지 골치 아픈 규제 대상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만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쟁취하는 와중에 얻게 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회와 헌법은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될 상호보완적 존재인 것이다.
집회 소음은 헌법적 범위 내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논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데시벨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규제 방식은 수많은 역동성을 담고 있는 집회 유형을 합리적으로 담아내기 힘들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국민의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회 음향 장치의 운영 권한을 집회 주최자가 아닌 광장 관리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던 쟁점을 잘 살려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별히 음향 장비 운영의 공정성과 물리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핵심이 훼손된다면 단순히 제도의 단점 발생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넘어, 제도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
Ⅲ. 광장 확성기 관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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