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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99 - 5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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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집회·시위는 1995년 6월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2010년 5월 현재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집회·시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집회의 자유가 아닌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하여 보호하였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유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장소는 인터넷 이라는 가상공간이 아닌 2인 이상의 여러 사람이 직접 현실적·실제적 장소였다는 점이다. 둘째, 만약 사이버 집회·시위를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규제 및 제재는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에 의해 가해져서 보다 넓은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에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본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여러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사이버 집회·시위가 보호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이버 시위의 여러 방법들 중 새로고침 버튼(F5)누르기 방법과 항의성 이메일의 보내기(대량살포)와 같은 방법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과 제71조 제1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와 제28조에 의해 처벌될 위법적인 의사표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리본(Banner)달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의견개진 정도가 사이버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롭게 온라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이버 시위에 대한 장을 추가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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