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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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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직후 미국 행정부는 테러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쿠바 소재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수용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금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8. 6. 12. 동 시설의 폐쇄명령과 다름없는 부메디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메디언판결은 외국인인 적전투원 구금자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관타나모 구금자에 대한 연방법원의 구속적부 통제권을 인정하였다. 인신보호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외의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적용되고 헌법조항에 따라 ‘반란 혹은 침공’의 상황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정지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대체절차가 주어져야 하는데, 법률상 주어진 전투원 지위 심사절차는 인심보호영장 절차에 대한 충분한 대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는 법리구성의 세계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부메디언 판결은 ‘한국헌법, 특히 그 기본권 조항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인가’하는 법리 문제를 새로운 법적 시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외국에서 체포하고 구금한 테러혐의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당해 구금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국외지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러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부가 헌법의 적용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본권 침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도적이며 지속적이어서 사법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메디언판결은 이러한 예외적 법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도 열어주고 있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판결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테러혐의자의 구금 관련 미국의 입법과 판례 동향
Ⅲ. 부메디언 판결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리적 논의
Ⅳ.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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