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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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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통상현안은 WTO 체제에서 진행중인 다자간 신통상현안과 아울러 한미 FTA 협상타결과 같이 보다 복합적이고 밀도있는 현안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상호 주요무역상대국이라는 인식하에 중차대한 통상현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상업무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 및 미국의 미통상 대표부(USTR)가 그것이다. 양국의 통상업무전담기구는 그 연혁과 헌법적 근거가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상업무의 최전선에서 정예부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USTR의 설립 목적은 미국통상정책의 수립 및 무역협상에 있어서 정부 부처상호간의 의견 상충을 조정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의 보다 나은 균형을 잡기 위함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USTR은 종전의 무역정책조정 및 수립 기능이라는 주된 역할에서 국제통상협상의 미국대표자로서의 역할과 소위 불공정무역에 대한 시정 및 보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경향이 짙다. 또한 USTR은 기본적으로 미대통령의 하위조직인 행정부의 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선린외교관계에 비중을 두어서 상대국과의 합의와 타협으로서 통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TR은 태생적으로 친의회적 성향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수입으로부터의 미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보복이나 WTO에의 제소 등 일방적 무역제 재로도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USTR은 그 연혁적 이유에서 무역분쟁해결에 양면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즉 대외통상업무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행정부와 미의회는 그와 관련된 총체적 국민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호 통상업무의 조율 및 협력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로 USTR의 전신인 STR이 탄생되게 되었다. 이후 USTR은 여러 차례 미통상법의 개정을 통해 그 지위가 격상되었으며 추가적인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어 국제통상협상에서의 미국 대표자이자 불공정무역에서의 심판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USTR의 법적 지위를 크게 ‘무역정책조정 및 수립 기능’, ‘협상대표기능’ 및 ‘불공정무역시정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USTR의 활동과 위상은 미대통령과 미의회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나 국제경제상항에 따라서 나아가 USTR대표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 조직으로서의 미통상대표부
Ⅲ. 미통상대표부의 법적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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