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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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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고 그 수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책임이론으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할 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진다.
이는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판결들을 살펴보면 자배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배법 관련 법조문의 형해화(形骸化)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이러한 해석방법은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운행기인성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배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번 대상판결 역시 운행기인성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함으로써 향후 ‘운행 중의 사고’이면 모두 자배법 상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바로잡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운행기인성의 확대해석은 자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상판결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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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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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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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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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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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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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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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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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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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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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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