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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과 관련된 문제점
Ⅲ. 미국의 전문가증인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95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향적인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가 고용의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도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자세히 보기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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