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10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26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형법이 시행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현행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형사특별법 중 보건범죄, 의료범죄, 마약류범죄를 규율하는 법률, 그리고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률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 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보건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일반예방에 초점을 맞춘 입법목적, 개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사형규정의 남발, 가중된 형의 불균형, 누범조항, 중복규정, 가액처벌기준의 부당성,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구성요건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능적 효율성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이 폐지되어도 이미 각 개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법의 폐지는 범죄와 형벌의 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정비방안으로서는 동법의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의료범죄를 규율하는 형사특별법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범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이 가지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등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상의 규정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법이나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비독립적 불법유형들은 대체로 형법으로 통합가능하다.
한편 형법이론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불법유형들은 대폭 비범죄화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진료사항에 관한 의료인들의 일상적인 행위까지 범죄가 될 수 있도록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반되지만, 형법의 일반 원칙상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형법은 언제나 보충적인 성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협의의 의료범죄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형벌조항들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은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이미 사문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종 마약류를 규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형법상 아편의 관한 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책임원칙에 위반한 과중한 형벌과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의 규정을 갖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제6조의 사형규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낮추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분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방법으로 자율적 규제, 행정적 규제, 민사법적 제재와 형사법적 제재가 있는데 이들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형법은 다른 수단으로 보호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생명윤리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윤리 분야는 과학적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이므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에 편입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보건범죄 관련 법규
제3장 의료범죄 관련 법규
제4장 마약류범죄 관련 법규
제5장 생명윤리분야 관련 법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3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중처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난가능성과 무면허의료업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입법자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중한 것이어서 입법형성의 범위 내의 것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은 소지한 마약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코카인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구매가격도 국제시세 등 가변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4-002068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