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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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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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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인하여 부동산투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해지고 부동산의 경기 침체로 자금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일어나자 구조조정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방법으로 부동산간접투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998년 자산유동화를 위한 법률과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해외 시찰을 통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에 본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3년에는 자본시장의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권형 부동산투자 상품은 유동성과 환금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법ㆍ제도적 측면과 시장내의 외적환경으로 인하여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자대상으로서 각각의 증권형부동산투자 상품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증권화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부동산정책을 실행한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REITs만의 자구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REITs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해산 및 청산에 이르는 일련의 자산운영과정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序論
Ⅱ. REITs의 法的 問題點
Ⅲ. REITs 法的 改善方向
Ⅳ. 其他 法的 問題點 및 改善方向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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