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71 - 21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적인 탈냉전기에 들어서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작하고 냉전기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여왔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까닭에 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결과에 비하여 그 효과는 크지 않거나 지속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양국 관계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현재 위기상황에 봉착되어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이 자국 주도의 세계질서 수립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장애물 제거가 미국의 최우선적인 대북 현안과제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문제 해결은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는 북한의 탈냉전기 생존전략의 일환인 생존카드이며, 대미협상용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시기에는 가능한 한 미국이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합의되거나 협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로 넘어 오면서 양국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심화되어왔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과 대북한 문제해결 원칙 및 방식에 있어서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2001년 9、11뉴욕테러사건 이후 국제문제의 해결방식을 대화와 협상에 비하여 일방적인 힘의 사용에 더 무게를 두고있는 것으로 입증되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편,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이후 북한의 반응과 태도 또한 대미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초강경 대응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북미간의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의 대응조치로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선언, 2003년 1월 NPT탈퇴를 선언하였고, 2003년 5월에는 남한의 대재난 운운하는 발언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북미관계는 1993년~1994년의 1차 북한 핵 위기상황으로 회귀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추진하는 현안문제 해결방식에 북한이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미간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타개를 위하여 2003년 4월 23일~25일 베이징에서 북、미、중 3국의 다자협상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미 양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시인, 폐연료봉의 성공적 재처리 발언과 대미 제안 등을 남긴 채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북미관계는 첨예한 문제 제기와 대립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탈냉전이래 북미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왔으며, 상호 정책과 현안문제 및 쟁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고찰한 후에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탈냉전기 북ㆍ미관계의 전개와 상호간 정책구도
Ⅲ. 북ㆍ미간의 주요 현안문제 및 상호대응
Ⅳ. 결론
논문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263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