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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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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8 - 165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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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하는 조세채무는 추상적 조세채무에 불과하며 이를 구체적 조세채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세확정절차의 방법에는 부과과세방식, 신고납세방식, 자동확정방식이 있지만, 오늘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신고납세방식이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충분하고 완전하게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에 대한 무지 또는 세법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 근거자료의 미비,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의 자료제출 불가능 등의 사유로 인해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자가 이러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도이다. 수정신고제도는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방법이며, 경정청구제도는 과대신고를 수정하는 제도이다. 어느 경우나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절차적 권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채무를 바르게 수정하는 방법 중에서 특히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정청구제도에 대해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기존의 저술과 논문,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과세결정권에 대응하여 인정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그 기간의 단기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미국, 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에 비교하여 단기인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최소한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의 불명확성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될 것인지 또는 추계방법과 실액과세간의 변경에 대해 경정이 허용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준하는 사유는 기타의 사유로 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의 의미에 관해,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거래행위에 대해 단지 귀속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귀속연도의 판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쳐 납세의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넷째, 현행 지방세법은 명시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버금가는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지는 않는바, 비록 이의신청?수정신고가 일부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도 청구기간이 단기성?청구사유의 제한성으로 인해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미약하므로 하루 빨리 국세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채무확정방식과 신고행위의 하자
Ⅲ. 경정청구제도
Ⅳ. 현행 경정청구제도의 제문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조세확정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토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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