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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권형기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87 - 3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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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은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부과고지세목에 있어서도 경정 등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다만, 납세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요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러한 납세신고의 요식행위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신고와 납세신고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들을 동등하게 평가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여부나 합산배제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히 달리 볼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권자를 달리 판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관련한 각종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입법상으로 부과고지에 대해서도 최소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와 납세자 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법리 설시가 없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확장해석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 및 1심과 원심 판결의 요지
Ⅲ. 경정청구에 대한 일반론
Ⅳ. 부과고지세목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에 대한 논의
Ⅴ. 국세기본법상 납세신고와 대상 판결의 검토
Ⅵ. 입법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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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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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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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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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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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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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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