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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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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맞아 법학교육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륙법체계의 국가에서 영미법체계에 속하는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전래 영미법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은 각 사안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주요 ‘관점’으로 삼아 최선의 해결책을 추구하던 영미법실무의 문제변증적 성격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반면 대륙법체계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의 법률구속 원칙 때문에 사안의 해결은 법전화된 법을 어떻게든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다. 이는 법학이나 법적 작업이 문제변증적 성격이 아니라 체계적 성격을 갖는다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륙법체계 하에서도 케이스 식, 문답식 교육이 요구된다는 관점은 대륙법체계 역시 문제변증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 법학교육방식에 관한 논의가 ‘법학의 성격’에 관한 법철학적 논의와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의 성격을 둘러싸고 전개된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은 법학교육방식에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을 둘러싼 논쟁에 표본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피벡)과 법학 교육
Ⅲ. 법원칙의 체계론(라렌쯔/카나리스)과 법학교육
Ⅳ. 문제변증론과 체계론의 상호결합(에써)과 법학교육
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 실무정향적 교육 추구라는 관점에서 본 피벡, 라렌쯔/카나리스, 에써 이론에 대한 평가
Ⅵ. 에써적 관점에서 본 실무정향적 법학교육의 기본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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