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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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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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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제노사이드범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많은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국제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공동체는 이른바 국제형사재판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앙 집권화 되고 수직적 권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사회와 달리 분권적이고 횡적인 권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제공동체에서는 국제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병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형사재판은 국내형사재판과 달리 피의자의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쉽고, 심지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국제형사기관의 정당성을 부인하거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재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은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에서의 궐석재판은 금지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국제형사 재판에서의 피의자의 신병확보의 어려움과 신속한 재판 이념에의 부합 등을 이유로 예외적인 범위에서 궐석재판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궐석재판의 예외적인 허용과 그 범위에 관하여서는 학자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고, 각 재판소들의 입장도 다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궐석재판의 허용범위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유럽인권재판소와 규약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피고, 국제형사재판소 (ICC), 구유고 전범재판소(ICTY), 르완다전범재판소(ICTR) 그리고 레바논특별재판소(STL)에서의 궐석재판에 관한 입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은 궐석재판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의 실행에서 어떠한 공통점 내지는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에서 궐석재판이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판출석권과 궐석재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Ⅲ. 궐석재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기관의 입장
Ⅳ. 결론: 허용과 한계에 관한 담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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