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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11 - 35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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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8월1일 일본에서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조약(CISG)이 발효함으로써 일본에 영업소를 둔 기업은 이 통일법의 메리트를 향수하여 외국에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체법상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장 제소하는 경우 예상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구제가 부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시효는 CISG의 대상외이므로 모처럼의 CISG라는 통일법의 메리트가 그림의 떡이 될 염려가 있다. 각국의 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시효기간 및 시효규범은 너무나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한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은 그 최초의 작업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시효조약(시효조약)을 책정하였다.
시효기간에 대해서 4년으로 통일한 것은 획기적이다. 또한 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하여 커먼로국가와 대륙법국가는 절차법의 문제인지 실체법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크게 대립한다. 시효조약은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경과한 경우에 상대방이 원용함으로써 그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으로 함으로써 어느 법체계하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단히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택했다. 또한 시효조약은 CISG와 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어 CISG의 자매조약으로서 상호보완해나가면서 국제매매를 규율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내시효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효조약은 만민법형의 조약이므로 국내시효법에는 적용이 없는바, 일본의 시효법개정논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확실히 시효조약은 근년의 세계의 주요국에서의 시효법개정의 흐름속에서 보면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제매매계약에 한정하여 생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시효조약은 CISG체약국인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조약으로 생각한다.

목차

はじめに(들어가며)
1. 本?約についての現況(본 조약의 현황)
2. ?約テキスト及び公的注?(조약텍스트 및 公的 註釋)
3. 構成(구성)
4. 本?約の目的と特?(본 조약의 목적과 특징)
5. 適用範?(적용범위)
6. 時?期間の統一(시효기간의 통일)
7. 起算点(기산점)
8. 時?期間の進行の停止(시효기간의 진행 정지)
9. 時?期間の更新(시효기간의 갱신)
10.時?期間の延長(시효기간의 연장)
11. 時?と合意(시효와 합의)
12. 時?の援用(시효의 원용)
13. 時?期間?了の?果(시효기간만료의 효과)
14.期間?了後の履行(기간만료후의 이행)
15.?際的?果(국제적 효과)
おわりに(마치며)
參考文?
〈抄?〉
〈국문초록〉
한국어 번역본(335-356)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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