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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419 - 4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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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고유의 범죄의사를 인정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구성하려는 이론적 시도가 거세지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 중 미국 판례상 발달, 적용되고 있는 집단인식의 법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집단인식의 법리란 회사 종업원의 개별 인식들이 합해지면, 비록 그 각각의 인식은 처벌할 수 없는 무책한(innocent) 것이라 하더라도 - 법인의 주관적 범죄성립요소인 ‘mens rea(범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집단인식의 법리가 간략히 소개된 바가 있었으나, 집중적인 연구성과가 아니라 단편적 개념 및 사례의 소개에 그쳤고, 약간의 오해되고 있는 측면도 있었다. 첫 번째 오해는, 집단인식의 법리가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예외적인 판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평가고, 오해다. 미국 내 많은 연구문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집단인식 법리는 법인의 '조직적' 고의를 인정하려는 다수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라면 분명히 유념하고 있어야 할 법리인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도대체 어떻게 개인의 무책한 인식이 총합이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책임을 근거짓기 불충분한” 또는 “발생한 범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무책한 인식”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그러한 인식내용이 합해진다고 해서 어떻게 범죄사실의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합해져 법인의 범의(mens rea)를 인정하게 되는 ‘무책한 인식’이란 “전체 범죄사실의 인식”에 필요한 어느 한 단계(facet)다. 예컨대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어느 기업의 법인책임은 그 회사 종업원 중 누군가가 어느 물질이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facet 1), 다른 누군가는 그 물질의 배출사실을 알고 있었으며(facet 2),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facet 3), 각각의 종업원의 인식을 회사의 인식으로 귀속시킨다면 그 회사는 환경오염물질의 불법배출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된다(facet 1+2+3=범죄사실의 인식).
이밖에 본 논문은 집단인식 법리를 탄생시킨 리딩케이스들과,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구조가 거대화, 복잡화 되면서 유책한 책임자를 찾아내기 힘든 구조로 기업의 내부구조가 변모된 것을 배경으로 형성된 법리라는 점, 그리고 동 법리는 기소를 수월하게 하는 실천적 유용성이 있는데 반해 위헌적 요소라는 법리적 한계 가 있다는 점, 그러나 국내법에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목차

Ⅰ. 집단인식(collective knowledge) 법리의 개념
Ⅱ. 집단인식 법리에 관한 두 가지 오해
Ⅲ. 집단인식 법리의 형성 배경
Ⅳ. 집단인식 법리의 실천적 유용성과 법리적 한계
Ⅴ. 국내법에의 수용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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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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