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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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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2009년 5월 21일에 최초로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하였는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는 자신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해치게 될 때에는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을 우선하여 자신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다음과 같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체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조치가 이미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하여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사전의료지시가 있거나 환자의 평소의 언행을 통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절차적 요건으로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자의 치료중단의 여부 및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심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며,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금치산자인 환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이 대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상담절차나 일정한 숙려기간동안 2-3회 거듭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제도 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제한 및 한계
Ⅲ. 연명치료중단을 용인해야 할 헌법적 타당성
Ⅳ.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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