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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98 - 30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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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의 고발로 인한 수사의 개시가 그 후 이루어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그와 같은 수사의 진행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안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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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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