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90 - 394 (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장차 발령할 구제명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이 위법하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4798 판결

    근로자가 소외 회사에 착암공으로 입사한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68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