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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25 - 2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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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식회사 조직구조가 이사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 주식회사법은 역사상 조직형태의 다양화를 경험하였는데, 그 결과 개별 주식회사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상법은 많은 조직형태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상황에서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법규들은 변경되어야 마땅한다. 그와 관련하여 조직형태에 따른 개별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상법이 제시하는 조직형태들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본 논문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기본적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된다. 그러한 기본문제들은 법상의 의무가 귀속되어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와 이사가 그 자체로서 기관 자격을 가지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기본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상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다. 집행임원의 의무 문제는 그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져서 집행임원이 법적인 형상이 된 연후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집행임원이 기관 자격을 가지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목차

Ⅰ. 프롤로그
Ⅱ. 주식회사 조직구조와 이사의 의무문제의 관련성
Ⅳ. 의무 귀속 주체 관련 문제
Ⅴ. 집행임원에 대한 규율의 문제
Ⅵ. 에필로그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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