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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경식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六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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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정 대위이므로 보험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구상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면제 또는 포기 또는 당사자의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보험급여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회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도입말
Ⅱ.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요건
Ⅲ.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대상과 범위
Ⅳ.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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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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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

    [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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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348 판결

    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비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치료중에 있고 그 후에도 치료비등이 더욱 소요될 상태에서 가해자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 가해자로서도 피해자가 화해당시 위 법소정의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보험급여를 받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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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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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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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1997. 5. 9. 선고 96나5476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될 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외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책임 면제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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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아무 대가를 받은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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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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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그 수령권자가 수령하였다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인들은 사망한 자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에서 그 수령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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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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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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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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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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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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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가. 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피재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며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 한도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 피재근로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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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부양받던 여자가 있는 경우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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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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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가.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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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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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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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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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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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610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지급받은 합의금은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뜻하므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장사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고 사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존속하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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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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