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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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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법(私法) 질서에서는 종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실질적 내지 배분적 자유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고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고양된 보호의 요청이 사법상의 관계에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해결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이다. 본고에서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내지 노동법에서의 그 구체화로서 사용자의 균등대우원칙이 근로관계에서 갖게 되는 현실적 의미를, 특히 근로자의 해고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주요 문제들, 즉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배제(근기법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조의 2),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서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배제(근기법 제35조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더 나아가 정리해고에서 대상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의 적용을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근기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라는 일반적 판단 규준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배제와 평등원칙
Ⅲ.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배제와 평등원칙
Ⅳ. 정리해고 대상자 선발과 사용자의 균등대우 의무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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