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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89 - 2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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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하여 취업장소와 자신의 주거 사이를 오가면서 발생한 통근도상의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은 통근도상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한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도 통근도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규칙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을 포함하는 제3장 제3절의 규정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해석론, 즉 모법 제4조 제1항 제1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동 조항을 해석의 일반원리 - 연혁적(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등 - 에 따라 시도할 경우 적어도 사용자의 지배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을 뛰어 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도상의 재해도 직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통근도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하더라도, 책임법적 원리나 재해예방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통근도상의 재해를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일반 노동재해와는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내용은 동일하게 다루더라도 보험재정의 기초와 관련해서는 일반 재해와는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근도상의 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할 경우 보험재정의 측면과 여타 보상관계 내지 다른 책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입법적인 개선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소재
Ⅱ.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의 타당성 검토
Ⅲ.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학설 및 비교법적 경향
Ⅳ. 통근도상의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해석론 - 일반적 해석규칙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분석 -
Ⅴ. 일반 노동재해에 대한 통근도상의 재해의 차별속성에 기초한 특별취급의 타당성 검토
Ⅵ. 요약 및 입법정책적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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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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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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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155 판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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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8. 3. 26. 선고 97구41471 판결

    근로자가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고, 저녁 식사 후 구매담당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당구를 치면서 술기운을 없앤 다음 경영주가 제공한 차량에 구매담당자를 태우고 그의 숙소로 간 것도 구매담당자를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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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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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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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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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5970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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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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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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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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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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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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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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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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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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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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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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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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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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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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