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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4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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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해석은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모호한 합의를 객관적 일반원칙으로서 구성하여 계약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함에 있어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있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CISG 제8조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행위 및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이해했을 바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는 당사자의 진술 및 행위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법적 함의를 새길 수 있다. PICC 제4장에서는 계약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CISG 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 및 기타 당사자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술 및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진술 및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부여하였을 의도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사정에 대한 고려기준은 당사자 간의 예비적인 협상, 당사자 간에 확립한 관행,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의 행위, 당해 계약의 성질과 목적, 당해 상거래의 조건과 표현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의도, 관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적 해석에 관한기준은 별단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그 사정에 적절한 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PECL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내용 해석의 일반원칙은 대체로 CISG 및 PICC의 규정내용과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PECL는 개별적으로 합의된 계약내용은 그러하지 않은 것에 우선하고, 각 계약조항은 그 것이 속하는 계약내용의 전체에 비추어 해석하며, 계약의 조항을 적법하고 또는 유효하다고 하는 해석이 그렇지 아니하는 해석에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CISG, PICC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PECL은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이특정의미를 가진다는 의도를 보유한 점이 증명되고, 계약체결 당시 다른 당사자가 이를 알 수있었다면, 계약은 그 일방의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부각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곧 PECL은 표의자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달리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한다는것을 마찬가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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