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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5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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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이슈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소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은 친환경 소비문화의 확대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함.
□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행정ㆍ기업ㆍ도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구체적인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2007년 전국의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율은 69%로 나타났음.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5년 536억 원에서 2007년 1,93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0년까지 친환경 상품 구매비율을 90%까지 높여 환경시장을 확대하고자 함.
□ 경기도는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의해 ’07년 기준 16,287톤의 CO₂감축, 146,727그루의 나무식재 효과, 약 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UNEP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도 이후 유럽의 각국 및 일본, 미국의 제도 도입,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경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욕 및 높은 주민 환경의식을 연계한 시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구매 포인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친환경구매에 의해 저감 가능한 CO₂양을 환산할 수 있는 산정식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임.

목차

Ⅰ. 친환경상품 구매의 의의와 필요성
Ⅱ.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Ⅲ. 국내ㆍ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프로그램
Ⅳ.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프로그램 도입 방안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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