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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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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법무부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상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요한 성년후견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9년 12월 1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점 중에서 가장 논의가 대립되어 온부분이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년후견인에게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의 성년후견센터?Legal support에서 2009년 11월 25일자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외국 선진국에서 논의가 되어져 온 부분에 대해 많은 검토와 참조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일본과 같은 논란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47조의 2 제3항에서 성년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의 동의권을 주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중대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일본의 성년후견센터?Legal support에서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참고한 이유는 우리 민법개정법률안과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으로 첫 번째로 의료행위의 동의능력이 있는지의 판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무엇이 중대한 의료행위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가족의 동의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의료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나 의료행위가 몇 가지의 선택이 있어 이를 결정하기 힘든 경우 이를 제3기관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기본적 내용
Ⅲ. 일본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Ⅳ. 일본의 중간보고서상 『의료동의법』 제정의 제언
Ⅴ. 우리 민법개정안상의 내용과 시사점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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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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