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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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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75 - 11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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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위증죄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증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독일의 위증죄 연구를 통해, 우리 위증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위증죄가 ‘선서’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 위증죄는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령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를 기본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선서가 있는 위증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특수한 형태인 ‘선서에 갈음하는 허위보증죄’와, 심지어는 ‘과실위증죄’까지 두고 있다. 거기에다 허위진술교사 미수, 허위진술유도죄, - 허위진술로 인해 국가의 사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도 허위진술을 정정할 기회를 주어 국가의 사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 허위진술정정에 관한 규정, - 친족이나 자신을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불법을 감경하는 - ‘긴급피난으로서 허위진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증죄의 핵심적 논의는 ‘그 보호법익이 무엇인가’, ‘진술의 허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증죄의 보호법익과 진술의 허위성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위증죄의 보호법익 따로 진술의 허위성 판단 따로 논의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위증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사법’으로 같이 하면서도 진술의 허위성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주관설을, 독일은 객관설을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잘못 알고 있는 증인이 기억에 반해 진술한 경우, (진술한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주관설에 의하면,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반해, (사실과 진술한 내용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객관설에 의하면, 설사 증인이 기억에 반해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는 위증죄가 성립하고, 다른 하나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즉 주관설은 주관설의 시각에서, 객관설은 객관설의 시각에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즉 “체계내재적 시각”에서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형법의 궁극적 목적은 법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은 형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출발점이자 그 척도가 된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법보호가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주관설이냐 객관설이냐가 문제되는 상황, 즉 증인이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잘못 알고서 위증의 고의로 기억에 반해 진술을 한 경우,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는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결과로서 객관설의 관점이기도 하다. 만약 주관설을 취하게 되면 위증죄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사법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 밖의 위증죄 관련 규정도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 보호’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가령 선서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나,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죄, 과실위증죄는 행위자의 주관과 무관하게 실제로 증인이 사실과 다른 것을 진술한 경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그것을 정정하게 하는 허위진술정정에 관한 규정도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규정들도 체계적으로 객관설에 부합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위증죄 규정은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을 충실히 지향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위증죄는 체계적 관점에서 위증죄의 법익 보호 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위증죄는 우리나라 위증죄를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형법상 위증죄 체계
Ⅲ. 위증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검토
Ⅳ.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논의와 검토
Ⅴ. 독일형법상 위증죄의 유형과 검토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며 국가의 재판권, 징계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입법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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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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