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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311 - 3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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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의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의 문제 등 ‘3년 안에 폐지될 제도’라는 우려도 있었다. 2008년 1월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지금 이러한 기대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참여재판의 진행을 더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전관예우’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문제가 참여재판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과 배심원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서 발단한 편견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ㆍ배제율에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으로 인한 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의 출석률의 경우도 국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대상을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의 원인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확대하고 이들 범죄는 피고인의 선택이나 법원의 판단 없이 의무적 참여재판화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의 배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통상절차로의 회부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참여재판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재판의 항소심을 법률심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섯째,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하며,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쉽고 빠른 재판’으로 배심원을 배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Ⅲ. 기대와 우려에 대한 시행 2년의 중간평가
Ⅳ.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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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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