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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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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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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국민이 재판의 단순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사법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의 국민참여 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참심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부 형사사건에 제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성숙한 법의식을 제고하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 외에도, 현재까지의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운영되어온 사법제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마련만으로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다. 배심원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을 신뢰하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사법참여 형태로는 배심제가 이상적이고, 법원은 배심원재판을 최대한 배심제에 가깝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준비가 덜 된 초기에는 참심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로 배심제적 요소를 강화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무책임한 다수결에 의한 평결이 양산되고 평결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급속히 식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 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공적인 배심원재판 제도의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모의재판 사안의 개요
Ⅲ. 배심원단의 구성
Ⅳ. 재판의 절차
Ⅴ. 최후진술
Ⅵ. 평의 및 평결
Ⅶ.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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