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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67 - 4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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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에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 외에 형벌가중적 기능과 범죄수익 몰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입법) 방식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히 병과벌금형(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형태)나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것의 ○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형태) 등은 벌금형의 본질 및 책임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너무 과중한 형벌로써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최근에 늘고 있는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규정방식은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벌금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불법의 양과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이 법정되어야할 것이다. 벌금 액수는 자유형과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맞추어져야 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병과벌금형, 배수벌금형 및 ‘병과벌금형+배수벌금형’의 결합형태의 입법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현행법상 벌금형의 개요
Ⅲ. 자유형과의 관계에 따른 규정방식 분류
Ⅳ. 벌금액의 범위에 따른 규정방식 분류
Ⅴ.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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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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