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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경북대학교) 이문호 (경북대학교) 오정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1 - 353 (23page)
DOI
10.46758/kjle.2018.12.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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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제1심 형사 사건의 80% 이상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벌금형은 주요한 형벌이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선택형으로서 법정된 경우에도 형법 규정에 양자 간 비례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 간 비례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형법 규정의 벌금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징역의 평균적 가치와 한계적 가치를 측정하고 법정 벌금형의 적정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제정 형법이 규정한 벌금 법정액 상한의 평균은 약 4,600만 원인 데 비해 현행 형법의 평균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균형성을 나타내는 징역 1월의 평균적 가치와 한계적 가치도 현행 형법은 제정 형법의 20%와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중한 범죄일수록 징역 기간이 길어지므로 같은 죄명의 범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액도 증가해야 하는데 현행 형법은 비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형사 법령의 모든 법정 벌금형을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현행 형법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중한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해야 벌금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범죄별 징역 하한과 벌금액 간 비례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벌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고통을 부과해야 하므로 범죄자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역형과 벌금형 간 비례 관계를 보장하는 벌금형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벌금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제정 형법과 현행 형법에 대한 통계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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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118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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