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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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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6, an unborn child was dead because of two doctors’s negligence and it was taken out through the cesarian operation. They were prosecuted for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f the fetus. As an unborn human,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 fetus is the objects with human rights to live to be protected by the Article 10 in the constitution. While the criminal law provides for a series of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and accidental homicide regarding human being to protect life and the body, it only provides for illegal abortion regarding fetus.
The lower court and appellate court affirmed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the Korean Supreme Court(KSC) didn’t acknowledge the criminal liability on the ground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And KSC concluded that they couldn’t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on the ground that the death of the fetus wasn’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ut we can regard the death of the fetus as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because the fetus was a part of the pregnant woman’s body. With this critical eye, KSC’s opinion that the fetus wasn’t a part of pregnant woman’s body was reviewed in this paper.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낙태죄의 법적 성질과 태아의 법적 지위
Ⅲ. 원심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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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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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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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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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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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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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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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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