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9 - 8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is nearly five years since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Korea. Despite of the expectation and interest of many people, unfortunately, it seems that the labor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and the government are recently conflicting since the present government has been officially launched.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Act wa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government employees' basic labor rights and/or the present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policies to exclude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s.
Because the Act prohibits many government employees, for example, the discharged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managerial officials from joining the labor union, restricts excessively the matters to bargain collectively for their unions, and bans entirely the collective action of union, there are many limits to what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can organize the government employees and bargain with the government in substance.
And, since the present government has been officially launched, the government departments, i.e. the Ministry of Pub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Labor restricted repeatedly to organize and to join the union, canceled the establishment of labor union and the collective agreements by reason of the violation of the Act. Also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mostly the measures or decisions of the governments departments on the reason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have discretion in the legislation and its enforcement.
In conclusion, in order to guarantee sufficiently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the Act should be amended with no limits to what they might fully organize and join the union, and bargain collectively and take collective action for themselves and their members.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주요 법적 쟁점
Ⅲ. 공무원 노사관계의 법적 과제
Ⅳ.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8헌마5 全員裁判部

    가. 현행(現行) 헌법(憲法) 제33조 제2항은 구(舊)헌법(憲法)과는 달리 국가공무원(國家公務員)이든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이든 막론하고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公務員)인 노동자(勞動者)의 경우에는 단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전원재판부

    가.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

    [1] 헌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1]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소방공무원이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0. 4. 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은 모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그런데 만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가 기능직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79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