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자 (세명공인노무사)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75 - 50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者は勤勞契約によって使用者の支配下におかれ, ??者は業務と關聯して傷病など職業上の危險に露出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 使用者の支配下で生じる産業災害にたいしては使用者の責任で補償すべきことであるが, 産災保險法では保險給與の支給對象になる業務上災害の認定基準として相當因果關係を規定している.
そして, こういうのは血管疾患または心臟疾患へ代表される過勞性災害に對する業務上疾病の認定基準においても相當因果關係を要求している.
産災保險制度は主に使用者から醵出する保險料で, 企業危險が現實化されて災害を被った??者とその遺族にたいする生活保障として行なうため, 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は單純な因果關係であってはならないし, 相當な事由によって媒介された因果關係が要求されるといえる.
したがって、業務上災害の判斷において災害の發生に不可缺な條件がされたすべて事情に基づいて業務と災害の間の關係が經驗法則上の相當な因果關係があるかを判斷すべきことである. それゆえに, 産災保險法において業務と災害の間に相當因果關係があることを要求していることである. そして、過勞性災害の發生にはさまざまな原因が入り混じって條件關係を形成する場合が多いし, 業務と發生した事實との結び付きの程度も多樣する. 産災保?法は業務基因性において幅?く因果?係を認めるように定めているし、産災保?制度の法的性質が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のリスクから救?する生活保障ないし社?保障制度としての性格が?いので、相當因果?係を共同原因?の立場から統一して判?するのが妥?であろう.
また、仕事の過重性の判?にあたっては、被災??者の個人の固有な健康と身?の?件を積極的に勘案して、被災??者の?利を保護する側面がある本人基準?が妥?し、判?の?象期間は、場合によっては6ヶ月以上の期間を仕事の過重性の判?の期間と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そして、判?の比較業務を‘法定基準??時間’で定めたり?力的な適用が必要だと考えられる.さらに、産災保險は被災??者とその遺族の生活保障という保護法の目的から保險制度で扱いに相當な補償の範圍を劃定することであり, その判斷が該當傷病の發病あるいは惡化の原因となったあらゆる事情を前提にする以上, 判斷基礎のひとつとして業務繼續による治療機會の喪失と使用者の健康配慮義務違反および使用者の勤勞基準法違反などが考慮されることはむしろ必要不可缺なことだと言えるだろう. しかし, それが判斷を左右する要素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목차

Ⅰ. 서론
Ⅱ.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Ⅲ. 과로성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Ⅳ. 맺는 말
참고문헌
〈要約〉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위 각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위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79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