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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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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득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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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다양한 내용과 유형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만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가 명시적이지 않다.
계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한 구속관계에서 발생되는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고통은 불법행위에서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고 불법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부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의 발생원인이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그 책임체계를 불문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같으며, 현재 입법의 불비가 권리발생이나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교할 때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적극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채무불이행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을 초월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권의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률의 부재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신적 손해의 개념과 그 배상의 법적성질
Ⅲ.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근거
Ⅳ.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인정
Ⅴ.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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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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