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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1 - 2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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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는 보호기능과 통제기능을 담당한다. 피해자참가제도의 보호기능이란 예컨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측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또는 정상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례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2차적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피해자참가제도의 통제기능이란 피해자참가제도가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유지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피해자참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보호기능만 고려하고 있을 뿐 통제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기소가 강제된 사건에서 검사의 소극적 공소유지를 통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공판절차에 참가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지우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할 피해자참가제도에는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도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참가제도의 보호적 기능과 이와 결부된 검사에 대한 보조자적 지위만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통제적 기능과 주체적 지위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참가제도에 보호기능과 통제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피해자참가 제도를 이원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피해자참가제도의 보호기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참가 대상범죄를 특정 범죄로 한정하고, 피해자참가인에게 부여되는 절차상의 권리도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도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 될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피해자참가제도의 통제기능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이 인정된 사건은 모두 피해자참가의 대상범죄로 삼고, 이 경우에 피해자참가인에 대해서는 구형사 소송법상 공소유지변호사에게 부여되는 광범위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현행법의 상황과 그 문제점
Ⅲ. 피해자참가제도의 본질과 피해자 진술권과의 관계
Ⅳ. 피해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우리나라에 도입될 피해자참가제도의 기능
Ⅵ. 법무부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안에 대한 검토
Ⅶ. 피해자참가제도 도입안의 외재적 보완
Ⅷ.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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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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