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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김재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19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 - 132 (1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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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형’ 또는 ‘형의 양정’이란 행위자의 행위에 범죄성립이 인정될 때, 법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양형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이란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명확한 양형원칙을 이끌어내고 다듬는 것을 통하여 법관에게 치밀한 행위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지침에 의하여 양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비합리적 요소들을 배제하거나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양형이론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사법에서 양형상 범죄피해자의 역할과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형법상 양형에서 피해자의 역할은 ‘양형조건’으로 피해자이다. 우리 형법 제51조 제2호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상적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행결과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는 양형을 가중 혹은 감경시키는 양형조건이 된다. 예컨대 범행결과에 인과적 관계가 인정되는 피해자의 기여 등은 양형을 감경시키는 양형조건으로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가해자의 피해자를 보호 할 관계는 양형을 가중시키는 양형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가 양형조건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양형기준의 합리화 또는 명확성 등을 위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형사절차에서의 양형상 피해자의 역할은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참가가능성 혹은 참가 정도와 관련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도입한 제도인 피해자진술권의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진술권이 증인신문절차에 따른 증인신문이 아닌 헌법 제27조에 근거한 독자적인 피해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피해자 관련 요소가 양형인자로서 작용하는 바를 검토하여 보았다.
셋째, 이와 같은 현행 형사사법상 피해자의 양형에 대한 역할과 참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개정안으로는 ⅰ) 양형의 기본원칙인 양형기준으로서의 책임과 재사회화에 대한 고려를 형법전에 명시적으로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ⅱ) 현재의 소송절차의 밖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사자적 지위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사인소추제도와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우리 형사소송구조의 특성상 사인소추제도를 바로 도입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므로 개정안은 피해자진술권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양형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변호인 제도와 형사조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양형과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
제3장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4장 형사사법상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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