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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의의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
Ⅳ.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
Ⅵ.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Abstract〉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1]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1977. 3. 1.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 소정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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