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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言
Ⅱ. 한국의 不法原因給與制度
Ⅲ. 독일에서의 不法原因給與制度
Ⅳ. 불법원인급여제도의 건전성과 주관적 요건의 필요성
Ⅴ. 不法性比較說과 代案의 摸索
Ⅵ.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사실상의 이익도 포함되나, 그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3. 1. 15. 선고 92나36689 제1민사부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매도하고, 그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2. 15. 선고 65다2286 판결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제한조치된 구권과 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한 보관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물은 위 조치법의 취지와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반사회성, 반논리성이 뚜렷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837 판결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가.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들 사이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광업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합유인 공동광업권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요적공동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1]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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