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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선문대학교) 김태석 (중부대학교)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27 - 4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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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occurred many consumer damages towards the elderly by arising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over 10,000 in all places. This type of sale is lack of applicable Act so it is not able to supervise administrative offic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s difficult to prove so that the damage goes straight into the consumer, resulting in a number of social problems.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is similar to door-to-door sales o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but there is a difference that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has been operated to rent the site only for 6 months then it makes difficult to refund to the consumer. Also, it differs from door to door sales in the way of selling because they try to induce a consumer the specially-installed site then to demonstrate a product. Moreover, if it keeps the site more than 3 months, it cannot be applied the current DDSA. Consequently, it needs to legislate for regulation in this type of sa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is type of sale can be regulated either amendment of DDSA or Welfare of the Aged Act.
When consumer damage occurred in this area, there is no adequate method to redress consumer loss so that it needs to be established consumer indemnity system. In reality, it is hard to prevent consumer damage as considering about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of sale, therefore it requires to build up compliance practices within the market and to make stro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lso, it needs to establish joint-supervisory system and collect applicable database to prevent further damag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설판매업의 유형 및 특성
Ⅲ. 소비자 피해 유형
Ⅳ. 현행법상 소비자 보호방안
Ⅴ. 특설판매업의 입법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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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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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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