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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91 - 3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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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concept of Benefit of View. Benefit of View is the avail to be able to see the agreeable and pleasant scenery. View means prospect.
it is not clear that our law system recognize Benefit of View as a right. but many scholars recognize Benefit of View as a right. some recognize Benefit of View as a real right, other think it is based on personal rights, human rights.
other treat it as a environmental rights. but case law do not regard it as a right, it is just the fact we must scrutinize Benefit of View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prospect profit is not a right because it is flux, not universality.
a right is based on need, good, duty, claim, rules, title, and so on. the need that rules make Benefit of View a right is not sufficient
According research’s result, the value of Benefit of View is below 5% of whole value. but we need more investigation other cases.

목차

Ⅰ. 서언
Ⅱ. 조망이익의 개념
Ⅲ. 조망이익의 권리성
Ⅳ. 조망이익의 사회적 가치인식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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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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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1]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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