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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이준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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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합병세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하에 2009. 12. 31. 법인세법의 개정 및 2010. 6. 28. 같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법인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은 종전 합병세제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입법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합병세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정된 합병 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아니한 탓에 몇 가지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을 폐지하고 법인세법의 법문대로 합병법인이 합병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합병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와 선택권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주주 단계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 단계의 과세 특례 선택 여부에 결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격합병의 사후과세와 관련하여 비대칭적 사후과세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후과세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관련하여 신설된 양도손익의 부당감소 규정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조세회피행위 방지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히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손익의 계상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합병교부금의 범 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정된 합병세제의 개요
Ⅲ. 개정된 합병세제의 구체적인 문제점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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