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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輯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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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침해 가능성 및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의 변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중립적 기관에 의한 감독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될 경우 기존에 미등록 상태로 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 다수의 사업자들이 다단계판매 등록을 하고,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 방문판매법의 시행과 함께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원에 대한 조사지시권 신설, 사업자의 자율준수 의무 부과 등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조합에서도 이러한 개정 방문판매법의 시행과 함께 사후피해보상기구로서의 역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제도와 PIP와의 연계방안, CP 또는 PIP 준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확대 등의 방안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확대하여 현재 정착단계에 이른 신고포상금 제도, 소비자 피해경보제도 등을 확대 적용하여 노인ㆍ대학생 등 다단계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제조합의 공익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에서 CP와 PIP와 같은 내부적 통제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민간에서의 자율적 규제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고, 사전예방적 역할로써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정보 공개, 소비자교육 활동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조합이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다단계판매회사가 방문판매법 준수 여부를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점검 및 관리하고,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나 공제수수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에 있어 혜택을 주는 등의 실질적인 자율점검 프로그램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등록 불법업체, 신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상태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사전예방적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위원회ㆍ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건 조사, 실태조사 소비자피해예방정책, 정보관리 등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 피해보상 및 구제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공제조합,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업체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소비자피해보상 및 예방시스템 운영 분석
Ⅲ. 소비자피해예방시스템 개선 방안
Ⅳ. 공제조합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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