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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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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개념과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제2단계 이하의 판매원은 제1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다단계판매원들은 소매이익을 취득하거나 소매이익에 대한 권유를 받을 것,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등에 의하면, 현재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판매회사들의 경우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원으로 선가입후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마케팅플랜에서 소매이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정상적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통한 유통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있으므로 판매원들을 모집함에 있어 그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사용해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가사 그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사용해 본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있더라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을 조금만 수정하면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등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 부분에 대해 행정규제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등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라는 한정된 사람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만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일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판매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더 증가하므로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매이익’과 나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이므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반드시 위 두 가지 부분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단계판매 방식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의 관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글 머리에
Ⅱ. 현행 방문판매법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다단계판매의 요건
Ⅳ. 다단계판매개념에 대한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Ⅴ.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의 개정방향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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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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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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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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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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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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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합1233,2008고합24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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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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