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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681 - 7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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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는 2011년 4월 상법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입법화하였다. 대부분의 여론이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반대 이유로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만을 중심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는 폐쇄성과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였다. 2011년 6월 이후 부산저축은행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본 논문은 법조인을 중심으로 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을 중심으로 준법지원인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조인의 전문성,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 통제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왜 준법지원인 제도가 법조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그 논거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법조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여론보다는 사회적 감정을 표출하는 여론을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는 것은 법조인을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슬픈 현실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중매체와 사회지도자들은 항상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깎는 고통이 수반하여야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 자신을 깎는 고통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변호사협회와 법무부는 불법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 법조인들의 자격을 어렵지 않게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깎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준법지원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예상하기 어렵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Ⅲ. 준법지원인의 자격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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