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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61 - 30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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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형사피고인이 절차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종료한다는 법리를 오랫동안 추종하였다. 그러나 제정기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자살한 경우를 특별히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살 기수만이 문제되었고, 자살자의 재산 몰수 여부가 법률문제였다. 군인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미수범에게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 하드리아누스 이후 정착된 법리는 후대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자살을 ‘이유 있는’ 자살(厭世自殺 유형)과 그렇지 않은 자살(逃避性 自殺)로 구분하여 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② ‘이유 없는’ 자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산 몰수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의 관할은 원래 형사 사건의 형사관할관이 아니라 국고회계관 담당이었다.
③ 재산 몰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死刑이나 重流配刑에 해당하는 重犯罪의 現行犯이거나, 被訴된 상태여야 했다. 피소 상태는 범죄의 소추로 비롯하였다. 따라서 재산 몰수는 자살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다.
④ 재산 몰수의 논리는 도피성 자살은 곧 自白 내지 自判이라는 관념이 뒷받침하였다.
⑤ 그러나 상속인은 자살자의 유죄를 다툴 수 있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이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피고인의 사망
Ⅲ. 피고인의 自殺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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