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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09 - 1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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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경전과 그 해석에 의하면 유교적 통치질서에서 公平은 주요한 덕목이자 원칙으로 인정되었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은 공평을 통치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公平은 형벌이나 조세, 사면, 소송 등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이 일부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바르고 고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公은 사사로움이 없음이요, 곧 正이니 ‘公平’이라 함은 단순히 같음이 아닌 정의에 합당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공권력 분야에서 일정한 결정을 지지하는 논거와 그에 대한 반대의 논거로서 ‘公平’이 사용되었고, 그러한 주장에 따라 공권력 작용이 변경된 사례도 존재하였다. 나아가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公平의 여부가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던 사례도 있다.
조선의 통치질서 안에는 公平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공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공권력 작용이 일부 집단이나 개인에 의하여 자의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실제로 많은 公平에 관한 실록기사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
Ⅱ. 儒學와 公平원칙
Ⅲ. 公平원칙의 실현
Ⅳ.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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