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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6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53 - 1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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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신용거래에서 성행하던 ‘換錢’이란 다른 말로는 ‘換’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 Tratte, 爲替手形)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근대 이전에는 ‘於音’, ‘魚驗’ 등도 유통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오늘날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eigener Wechsel, 約束手形)과 유사하다. 오늘날의 어음제도는 이 환어음과 약속어음을 통틀어 규율하고 있다. 어음제도와 같이 신용에 바탕을 둔 상업거래는 경제 발달사에서 最先端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통해 근대적 신용 거래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어음제도가 한국에 도입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한국에는 開城商人을 위시하여 상업적 신용거래 관행에서 오늘날의 어음에 비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후기와 한말에 성행한 換錢 관행은, ‘구한말민사판결문’을 분석해 보더라도 오늘날의 환어음 법리와 큰 틀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률관계의 기본 당사자로 3인이 등장하고,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 · 의뢰한다는 취지도 동일하다. 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이 가지는 要式證券性 · 提示證券性 · 相換證券性 · 文言證券性 · 指示證券性 · 資格授與的 效力 · 免責證券性 등의 속성들을 전통적 換錢 관행은 온전히 때로는 부분적으로나마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근대적 환어음 제도의 初期的 · 萌芽的 성격을 충분히 具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판결문`에 나타난 換錢 법리
Ⅲ. 「手形條例」와의 比較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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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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