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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휴 (全南大學校)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01 - 1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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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률 문화에서 ‘日帝殘滓 淸算’은 늘 現在形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민법전이 제정된지 어언 50년, ‘일제잔재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일본민법전을 그 자처|로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하고, 일본민법전의 이해는 일본민법의 극복과 한국민법의 보다 나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일본민법전의 편찬과정을 정리하면서 한국 민법전의 원형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거리를 찾자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일본에서의 근대민법전의 편찬은 1870년부터 ‘治外法權’의 澈廢와 ‘關稅自主權’의 回復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었다. 일본인들이 여러 차례 시도하던 法典編纂은 결국 외국인 고문 보아소나드의 과제로 주어진다. 모범으로 삼은 프랑스민법전괴는 편벌과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보아소나드 草案에 기한 民法典이 1890년에 공포되었으나 격렬한 法典論爭 끝에 그 시행이 연기되고 만다. 그 후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토미이 마사아키라(富井政章), 우메 켄지로(梅 謙次郞)가 기초하여 法典調査會에서의 심의를 거친 日本民法典이 1896년과 1898년 두 차례에 나누어 공포되었다.
일본민법전은 보아소나드 민법전의 ‘근본적인 수정’ 결과라지만, 양자간의 내용상의 관련에도 불구하고, 편별과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제정된 민법이다. 일본 慣習法의 민법전 재산편에의 반영은 미미하다 家族法은 家父長制와 夫婦不平等을 기반으로 하였다. 프랑스민법과 독일민법이 각기 獨自性을 가지면서 로마법 이래 2천년이 넘는 법전통속에 성립했다는 데서 일본민법전의 대부분의 재산편 규정은 西歐法 傳統의 具體化이다.
필자는 논의의 시발점에서 편찬 공포에 이르기까지의 30년에 걸친 일본민법전 편찬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일본민법전은 체제와 내용면에서 보아소나드 민법전과 어떻게 다르며, 1958년에 제정된 韓國民法典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日本民法典의 編纂
Ⅲ. 日本民法典의 分析
Ⅳ.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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