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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9 - 3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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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관구조의 기본원리로 하면서 상시적인 경영통제를 위하여 매우 엄격한 내부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제도에 있어서 엄격성은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그 요체이다.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조항은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자기감사’(self-audit)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감사와 피감사자의 인적 분리’(同時的 兼任ㆍ兼務의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411조의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 조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성), 겸임이 금지되는 지위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이사 등 피감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과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그 논리구성, 영업연도 도중에 이사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미취임기간 중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적격, 상법 제411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兼任禁止條項의 制度的 基礎
Ⅲ. 兼任이 禁止되는 地位(그 對象과 範圍)
Ⅳ. 理事 등을 監事로 선임하는 경우 그 選任行爲의 效力
Ⅴ. 營業年度 中 理事 등을 監事로 선임한 경우 未就任期間에 대한 監査適格
Ⅵ. 兼任狀態에서 監事 또는 理事로서 행한 行爲의 效力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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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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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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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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